거창군 내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거창군 내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12.27 15:5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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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가격 제곱미터 당 74만원
거창군은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24일 결정·고시하고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은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에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의 주요내용은 건물 신축 기준가액이 전년도 대비 1.4%상승한 제곱미터당 74만원, 기타물건인 차량, 선박, 기계장비, 이륜차량 등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반영,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과세기준 신설, 건축물 지수조정, 차량·기계장비 잔가율 조정 등이다.

‘잔가율’이란 건물, 건설 기계, 자동차 같은 유형 고정 자산의 수명이 끝날 때 잔존 가액을 재조달원가(자산을 현재 다시 매입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산한 견적 액)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구인모 군수는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와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으며, 2021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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