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갑과 을(4)
도민칼럼-갑과 을(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2.28 16:1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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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선/시조시인·작가
강병선/시조시인·작가-갑과 을(4)

얼마 전에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갑을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은 화제 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명칭을 대대로 이어 받아 지켜온 나라로 갑과 을이 모두, 화해와 평등차원에서 인격을 존중 해주며 서로 사랑해주면 명랑 사회 좋은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두 달여를 경비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갑을관계의 틀 속에서 항상, 맘에 부담감을 안고 근무를 했었다. 건설회사 직원이랍시고 어깨 힘주고 도도한 모습으로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시공회사 직원을 대해야 했었다. 자기 아버지 같은 연배의 현장에 근로자들에게 먼저 인사 하고 예의를 표해 주어야 마땅할 일이 아닌가.

전기 토목 조경 모든 분야의 하청업체들과 건설회사 직원들과는 갑을관계에 맺어 있는 걸 봤다. 건설회사 직원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었다. 내가 근무 한지 얼마 되지 않는 며칠 사이에 3명씩이나 경비원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걸 보았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회사직원들의 눈에 거슬리면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걸 보았던 것이다.

일반 직장에는 근로자가 회사 사규(社規)를 위반하게 되면 경고나 징계 시말서를 쓴다거나 그 후에 사직을 권하는 걸로 알고 있다. 모든 기관이나 시설, 건물, 건설현장 경비직, 청소허드렛일을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그야 말로 파리 목숨이나 매 한 가지다.

시공회사 직원들에게 비위를 거슬러 지적을 받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자기 자식 보다 어린 사람한테 별일도 아닌 일로 지적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대부분 울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이때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밥 굶어 죽느냐? 이런 생각이 들것이다. 하루12시간이 넘는 일을 하면서도 시급은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라도 인지상정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일터나 직장에서 60이 넘는 사람들은 정년(停年)제가 만들어져 있다.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국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치 않는다. 몇 십 년 전만 비교해 봐도 평균 수명이 몰라보게 높아진 여파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나락으로 내 몰리고 만다. 그나마 좋은 일터에서 정년을 한 사람들은 돈도 모아 놓고 연금도 충분하게 받으므로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로현장분야에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있는 고급 인력들이 경력을 무시당하고 정년을 하고 물러 나와야 한다.

건물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같은 곳, 각 기관에 허드렛일청소부나 아파트경비원 일을 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세계10위 국가, 경제선진국이니, 복지선진국, 인권선진국이니 하면서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한 나라이다.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인체 복지국가인체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OECD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복지나 경제선진국들만의 모임이었지만 우리나라가 1996년 12월에 29번째로 가입을 하고 지금은 37개국이 가입 되어 있다고 한다. OECD회원국 중에 주당 제일, 일을 많이 시키는 나라, 시간당 임금도 제일 적게 주는 나라, 그리고 자살율과 부패지수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근로자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차 치고라도 젊은 인력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 기업체에 파견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정규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문제는 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은 용역업체에서 파견 받아 일을 시키면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모든 골치 아픈 문제의 책임을 면하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으로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갑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파트경비원이나 시설, 대학, 빌딩 따위에서 건물이나 주차를 관리하는 근로자와 청소원들도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이들에게도 적용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과 을이 공평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좋은 나라라고 필자는 말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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