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873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143억원에 달했다. 또 피의자 1561명을 검거, 62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35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고액 알바’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뒤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송금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수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계좌이체나 인출을 유도하는 대출사기이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범죄관련성 확인, 자산보호 등으로 계좌이체나 인출을 유도하는 기관사칭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저리 대출 등을 핑계로 돈을 직접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때에 따라서는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목숨도 앗아가게 만드는 죄질 나쁜 범죄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신종 수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경찰과 금융당국이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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