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방치·임의 조작 행위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신고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로, 또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다.
특히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군민 누구든지 위반 내용을 발견하면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령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된다.
이로서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나 비상구,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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