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kg 이하로 권고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눌러 담았을 경우에는 40kg 육박해 하루에 수차례 반복하여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근골격계 질환 및 척축질환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75ℓ: 19kg 이하, 50ℓ : 13kg 이하)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을통해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100ℓ 봉투 폐지와 75ℓ 봉투를 신설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재고물량 소진 시 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 가능하며 75ℓ 봉투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3월경에 판매 할 예정이라며 “봉투 제작으로 폐기물배출 감량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