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허용기준·방지시설 적정여부 강화 방침
의령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6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57개소), 불법소각 현장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와 사후관리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비산먼지 건설 공사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영농 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불법소각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대기환경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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