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거제시 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1.04 16:4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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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온천·동물병원 등 확산세 조금씩 안정화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를 갖고 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한 단계 완화해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한 2단계를 시행한다.


변광용 시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를 갖고 “2.5단계 격상 이후 방역 강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확산세가 감소했으며, 그간 소규모 집단감염의 근원지로 알려졌던 조선소, 온천, 동물병원 등의 확산세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조금씩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요양원 4개 시설 종사자 700여 명에 대해 2주에 한번씩 전수검사를 시행해 집단감염 재발생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변 시장은 “향후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업종에 한해 2.5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거제시의 2단계 방역조치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거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17일까지 연장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는 5일 0시부로 해제돼 1월 5일부터는 영업이 허용된다.

단 목욕장업에 대해 추가로 발한실 이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 적용된 21시 이후 영업 중단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2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식당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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