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항공 특례시’ 추진…항공산업 날개 다나
‘진주 항공 특례시’ 추진…항공산업 날개 다나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04 17:4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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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항공산업 특례 내용 법안 대표발의
내년 항공국가산단 조성 예정…항공산업 G7로 도약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진주시 항공 산업에 각종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는 ‘진주 항공 특례시’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주시는 사천시와 함께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지역이다. 진주시는 이미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서부경남을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진주시가 ‘항공 특례시’까지 인정되면 그 상승효과로 진주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 특례시가 되면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박대출 의원 ‘진주 항공 특례시’ 추진 노력 =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은 항공 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항공 산업 특례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다. 진주 등 인구 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는 특례를 받고 싶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진주 항공 특례시’를 공약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을 진주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항공 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화산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진주 항공 특례시’는 진주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 “전국의 항공 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진주시 정촌면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월등한 인프라 조성 = 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와 항공국가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적극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정촌면 일원 82만㎡) 규모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항공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진주시가 항공국가산업단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신축년 신년 인사에서도 진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재차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공업용수 공급과 공공폐수처리 기반시설설치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가 항공산단 준공 시기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항공관련업계가 다소 위축되어 있으나 2022년 12월 항공국가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항공산업 경기가 회복되어 주요 앵커기업 유치, 핵심부품 제조와 기술 확보 등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진주시의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항공산단 조성으로 항공산업 G7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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