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여론조사 공표’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07 18:0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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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 메시지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진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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