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수당 환수”
강민국 의원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수당 환수”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10 17:54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드패런츠 방지법’ 지난해 대표발의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같은해 2월부터 정인이가 사망한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지난해 5월 최초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6월, 9월 총 세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다.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지난해 8월 함께 대표발의했다. 황원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