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2년 1월 13일 출범…시정 역량 집중
창원특례시 2022년 1월 13일 출범…시정 역량 집중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10 17:5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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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 특례 외에 항만·농업 특례 원해
‘속 빈 강정’ 되지 않도록 알짜 권한 확보 목표

창원시가 올 한해 경제·인구 반등과 함께 특례시 성공적 출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특례시가 이름만 번드레한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알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창원시 목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았다.

창원시는 오는 12일께 이 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12일 공포가 되면 2022년 1월 13일 창원 특례시가 출범한다.

창원시 외에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3개 대도시가 내년부터 특례시 이름을 단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지 않았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오는 2월 창원시 특례시출범준비단이 발족해 특례사무 찾기에 나선다.

창원시는 일단 그동안 역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통제를 받은 사무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84건을 발굴했다.

자체 준비단과 별도로 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 참여하는 4대 도시 협의체를 만들어 특례사무 제정 과정에 정부와 교섭력을 높인다.

특례시가 되는 4개 도시는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하한선을 넘는 기초지자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수도권 3개 특례시와 조건이 좀 다르다.

우선 창원시는 특례시 중 유일하게 바다를 낀 도시다.

국가관리 무역항 마산항, 진해항이 있으면서 해안선 길이가 324㎞에 달한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도 해양항만 분야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이 창원시 행정구역인 진해구에 건설되면서 해양항만 분야가 창원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해양항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원시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다.

항만법은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 항만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창원시는 항만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국가 항만정책 수립과정에 지역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또 수도권 3개 대도시와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아 농업 분야 특례가 필요하다.

이외에 4대 대도시는 공통으로 재정 특례를 반드시 인정받아 덩치에 맞도록 가용재정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창원시는 취·등록세 등 도세(道稅)를 특례시세로 바꿔 창원시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國稅)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들어가면서 재정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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