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급수센터, 상하수도요금 1월분 59억8500만원 부과
창원급수센터, 상하수도요금 1월분 59억8500만원 부과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10 17:5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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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까지 납기해야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사업소장 권경만) 창원급수센터는 1월분 상하수도요금 59억85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의창구 부과 건수는 2만6357건으로 전월대비 9건이 증가했으며, 부과금액은 29억7300만원으로 전월대비 2억1400만원이 감소했다. 성산구 부과 건수는 7777건으로 전월대비 4건이 증가했으며, 부과금액은 30억1200만원으로 전월대비 2억4500만원이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공동주택의 물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사업장 등 기업의 전반적인 물사용량 감소로 부과액이 전월대비 7.15% 감소했다.

요금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창원급수센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는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창원급수센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급수센터 요금담당(225-7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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