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변경된 시책 내놔
김해시 올해 변경된 시책 내놔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1.10 17:5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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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9개 분야 63건 안내

김해시가 올해 달라지는 분야별 변경된 주요시책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가 8일 밝힌 올 초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9개 분야 63건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경제 분야는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휴일 근로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

조세·금융 분야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0.5~2.7% 기존에서 0.6~3.0%로 인상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제산세율의 0.05%p를 인하 한다는 것.

상·하수도 분야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1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3%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하수도의 경우도 올 7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씩 이상 인상 한다는 것.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을 소득기준 하위 40%에서 지원대상을 확대 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인 경우 월 최대 25만4000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특히,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법률로 규정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한다는 것.

보육·교육·가족 분야는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2세미만,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평균 4.0% 인상한다.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상교육이 전 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중·고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를 30만원 지원 한다는 것.

교통·민원·제증명 분야는 도심 보행사고 발생에 대응 차량속도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는 50km/h로 하고 주택가 어린이 보호 구역은 30km/h를 적용 한다는 것.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260cc 초과)에서 중·소형(50~260cc이하)를 포함 확대 시행한다.

농축산 분야는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끝으로 토지·건축 분야는 투명하고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제공키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제신고도 계약이 변경 해제가 확정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봉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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