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의령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10 17:59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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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km 이내·기타 이면도로 30km 하향 조정
▲ 의령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이에 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한다.

이어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군 교통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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