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km 이내·기타 이면도로 30km 하향 조정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이에 군과 의령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령읍 무전사거리 등 주요 일반도로 8개 구간 총 연장 8.8km를 시작한다.
이어 관내 도심부 15개 구역 총 면적 2.441㎢내 이면도로에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표시 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군 교통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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