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전 군민에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
산청 전 군민에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
  • 양성범기자
  • 승인 2021.01.11 16:2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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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기준…산청사랑상품권 지원
14~18일 공무원이 직접 가구방문 접수
19일부터는 세대주가 읍면사무소 신청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11일 군은 오는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가구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오는 19일부터 2월5일까지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지난 12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필요재원은 약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를 비롯해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2020년 12월31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또 산청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산청군은 지급된 상품권이 올해 안에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근 군수는 “이번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군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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