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파출소에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감 충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12시30께, 점심시간을 이용 문구점를 방문하기 위해 가야읍소재 가야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 발견, 가까운 가야지구대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K모씨는 습득물을 발견하고 파출소에 당연히 신고해야한다는 의무감에 충실한 것 뿐인데,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해서 감사의 뜻을 표해주신 함안경찰서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한정우 서장은 이런 작지만 큰 선행이 모이고 모여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 따뜻한 함안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서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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