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홍보
의령군,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홍보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11 17: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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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출하면 부양가족 200만원 공제가능
▲ 의령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본관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기에 맞춰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셨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추가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 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군민에게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근고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등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그 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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