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기도원은 수차례에 걸친 진주시의 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비대면 예배를 경고했으며 지키지 않자 같은 달 30일 과태료 처분했다. 그런데도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강제해산까지 했다. 시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 두절 및 휴대전화를 끄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경북 상주시에 있는 기독교 선교법인인 BTJ열방센터에서 전파된 코로나19 사태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2837명 가운데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들을 통해 경남을 비롯해 8개 시·도 35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센터 관련 확진자만 505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공공 안녕 역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일부 종교시설과 교인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마땅한 조치이다. 그런 만큼 방역 및 사법 당국은 지금까지 종교시설의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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