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자
기고-전동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1.12 15:4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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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순경
기고-전동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자-이동환/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순경

최근 들어 스마트모빌리티(미래형 이동수단)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꽉 막힌 도로 사이로,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있노라면 관심이 절로 생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코로나19 감염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이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되었고,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이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위험성과 함께, 운전자의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우려도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 처벌됨을 명심해야한다.

PM 운전자는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이렇게 개인 이동수단 특성상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몸을 보호해줄 만한 차체가 없어 사고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위한 현실적인 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다른 나라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동킥보드 등을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교습을 하고 헬멧 등 안전 장구를 갖추어서 타야할 것이다.

서로의 안전을 생각해 정해진 규칙대로만 이용한다면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또 다른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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