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월 말까지...30명 수렵인 구성
사천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멧돼지·고라니·까마귀·까치 등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여 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관내 우수한 모범 수렵인 중 수렵협회,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정도로 꾸려진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멧돼지는 무제한이고, 까마귀·까치도 무제한이다.
고라니는 1인당 월 5마리 이내로 포획할 수 있고, 총 30마리로 제한된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1인 2마리 이내로 엽견을 동원할 수 있고, 민원발생대비 사람이 없는 장소와 시간대에 운영이 가능하나 국립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시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0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기본 엽총실탄 30발과 유류비를 지급한다.
포획 시 멧돼지는 7만원, 고라니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멧돼지를 포획하면 환경부서가 별도로 20만원을 지급함으로 총 2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천지역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매년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농가피해 접수건수는 102건으로 지난 2019년 189건보다 87건 줄었고, 피해금액도 2019년 5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가피해 접수 245건, 피해금액 1억1000만원이었던 2018년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춰졌다.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392마리, 고라니 156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포획활동으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방지단은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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