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함안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12 17:0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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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접수…가구당 최대 2000만원 무이자로 지원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6000만원 한도 내에서 6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지원대상으로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 2, 3단지와 함안칠원 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 란에 게시된 신청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세대주 본인,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집중신청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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