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원 신입회원 승인 두고 잡음
진주문화원 신입회원 승인 두고 잡음
  • 강미영기자
  • 승인 2021.01.12 17:4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 이사회서 신입회원 1840명 깜깜이 정보로 추인
“회원정보 몰라 불공정” vs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

진주문화원이 지난해 12월 신입회원 1840명을 서면 이사회를 통해 무더기로 가입시킨 것과 관련해 문화원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서면으로 열린 진주문화원 제3차 이사회에 상정됐던 ‘신입회원 입회 동의’가 신입회원의 면면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체 이사가 20명을 조금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거리두기를 통해 대면 이사회가 가능한데도 굳이 비대면 방식인 서면 이사회를 통해 신입회원을 무더기로 가입시킨 것은 신입회원을 선거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주문화원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는 종전과는 달리 신입회원이 입회원서를 작성할 시 기재하는 인적사항 및 추천인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전 이사회 자료에는 회원의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추천인, 생년월일, 입회일자 등이 수록돼 있었으나 제3차 이사회 자료는 신입회원 1840여명의 소속과 성명만 실려 있다.

따라서 과거 이사회 자료는 신입 회원이 어떤 사람이고 누가 회원을 추천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번에 이사회에 상정된 자료는 회원의 신상에 대해 알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실시되는 문화원장 선거에서 현 문화원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은 신입 회원들의 신상정보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문화원 A 이사는 “이사회 자료에 신입회원의 인적사항과 추천인도 없이 승인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회원서를 받은 원장과 사무국장만 회원에 대해 알고 있고 이사들은 알지 못 한다. 전혀 검증도 안 된 회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인적사항을 보완시켜 이사회에 추인해 승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다음 진주문화원장 선거 때 원장을 제외한 후보자는 회원들을 파악하지 못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길수 원장은 “진주문화원은 문화원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진주의 문화의 발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입원서에 제출한 회원정보는 문화원 측에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다. 이번 이사회 자료에 인적사항이 빠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신상을 공개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사단법인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인적사항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강미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