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한 것은 올해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 된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이제야말로 실질적 지방자치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로 읽혀진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주민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겨우 발을 떼는 수준에 와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무늬만 자치라는 말을 들어 온 것이다. 주민참여 욕구와 지자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은 요원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도가 담아낼 수 없는 비현실적 괴리가 지속돼 온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정신을 살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제대로 인정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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