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관내 주차금지구역 지정 안내
거창군 관내 주차금지구역 지정 안내
  • 이태헌기자
  • 승인 2021.01.13 16:1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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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저류지 신규도로, 솔약국∼강변방면
거창군은 1월부터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단방향 및 솔약국에서 강변방면 양방향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거창군은 1월부터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단방향 및 솔약국에서 강변방면 양방향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거창군은 1월부터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단방향 및 솔약국에서 강변방면 양방향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출입도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잦고,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또한 승용차, 대형차 등 양방향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미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새로 지정된 주차금지구역은 거창읍 솔약국↔강변 방면 양방향, 동천저류지→청소년 수련관 단방향으로 1~2월까지 두 달간 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 게첨 및 계도를 하고, 오는 3월부터 주차금지구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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