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골든타임 지켜주는 소방차 길 터주기
마산소방서, 골든타임 지켜주는 소방차 길 터주기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13 16:4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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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에 나섰다.

일방통행 도로나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 진로를 양보한다.

편도 2차선 도로는 1차선을 소방차에 양보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맨 가운데 차선을 소방차에 양보하면 된다. 교차로에서는 파란불이라도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횡단보도는 소방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보행자가 멈추어야 한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공간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특히 1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구급, 경찰, 혈액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에 대한 통행 특례가 확대되었다.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플러스 창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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