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시행
의령군, 우량기업 투자유치 포상금제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13 17: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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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억원 이상…외국기업 건당 500만달러 이상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대내외 우수한 기업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에게 포상을 지급하고‘우량기업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제’를 시행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유치 실적기간은 지난 12월1일부터 21년 11월30일까지로 국내기업,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원 이상,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 건당 5백만달러 이상으로 포상범위는 개인별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인 경우 국내기업, 자본 군내 유치금액 건당 50억~100억원의 경우 최대200만원, 100억~500억원의 경우 최대350만원, 500억~1000억원 이상의 경우 500만원, 1000억원 초과시는 1000만원이다.

민간인의 경우 상한액을 500만, 65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지급 금액을 달리했다.

포상 제외대상은 군내기업 자체 투자예정 계획에 의한 증액투자, 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투자유치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은 예외로 했다.

군 투자 유치팀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은 군민과 향우, 기업인의 투자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내 우수한 기업유치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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