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1.13 17: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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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2월 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 말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제액은 연세액×334/365×10%로 개정됐다.

2021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될 경우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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