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접수
함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13 17: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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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60%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함안군은 야생동물들로부터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코자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조망,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주민 중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이다.

다만 이전에 군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사업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해주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되, 신청농가가 많을 시에는 전년도 신청자 중 예산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농가,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 소규모 농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전에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농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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