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끌어온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마침표
4년여 끌어온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마침표
  • 연합뉴스
  • 승인 2021.01.14 17:4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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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가석방·사면 없다면 2039년 출소
▲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4년3개월여 만에 대단원이 마무리됐다.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오면서 국가적으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부른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장돼 파장을 키웠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18개 혐의 적용…1심 판결까지 사건기록만 14만쪽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석방 없이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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