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이달까지 연납하면 9.15% 공제
진주시, 자동차세 이달까지 연납하면 9.15% 공제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14 17:5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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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무과-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9.15%,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600여건, 122억여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544-5855),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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