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염병 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해야
사설-감염병 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1.17 14: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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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 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가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하게 된 것은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도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는 것을 적극 수용해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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