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한다
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한다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1.17 17:1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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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 지원

김해시가 코로나19 2단계 격상과 관련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시가 15일 밝힌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농업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 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지난 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시 공유 재산 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연장을 논의 할 예정이라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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