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 적극 추진
함안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 적극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17 17:1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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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함안군은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버팀목자금’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군에 따르면 신청누락으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문자 안내로 적극적인 홍보할것이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 경제기업과에서 온라인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서 일반업종은 연매출액 4억원 이하로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인 유흥·단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에는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1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중이며, 2월·3월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 누락된 소상공인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 대상 여부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또는 함안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근제 군수는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함안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해 버팀목 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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