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강기윤 의원, 사익 공익 구분 못해”
민주당 경남도당 “강기윤 의원, 사익 공익 구분 못해”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18 17: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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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면세 의혹 제기…“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 서둘러야”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이 의원 재직 중 세워진 아들과 부인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JTBC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에 1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JTBC의 보도 이후 강기윤 의원의 셀프면세 패키지법안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은 18일 ‘사익과 공익 구별 못하는 국회의원 왜 필요한지 답해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2100여평 규모의 공원 예정부지를 소유한 강 의원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자신이 직접 수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인 부모가 채무를 탕감해 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공직을 이용해 과세 없는 소득, 과세 없는 부의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지수 대변인은 “사익과 공익을 분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유권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기윤 의원을 겨냥했다.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국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은 ‘공직자는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및 연고를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208조는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등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특정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10년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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