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완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진주시 완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18 17:3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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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매장 이용 가능
▲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2.5단계 방역수칙 적용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2.5단계에서 상당히 완화된 새로운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그 외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10% 이내 예배·법회 등의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18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그간의 조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진주국제기도원에 비대면 예배 행정지도, 대면 식사 적발해 확인서 징구,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 강제해산, 출입금지, 기도원 대표자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방역 위반행위에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일부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기도원을 폐쇄조치했으면 집단감염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그것은 결과론적 관점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어느 누구도 감염발생 지역을 사전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진주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349~350번)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진주 346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진주 349번 확진자 지난 15일 이후 자택에만 머물렀다.

진주 350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타 지역 방문을 제외하고 한의원, 마트, 편의점 등 3곳을 방문했다. 배우자 1명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

조규일 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을 감안하고 진주국제기도원 여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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