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 연간 최대 54만원 지원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 연간 최대 54만원 지원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18 17:4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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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성 진주시사장 “연금 기간 길수록 유리…하루 빨리 가입”
국민연금 진주지사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4만5000원까지(연간 54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강일성 국민연금 진주지사장은 “국민연금 기간이 길수록,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줄 것”을 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민연금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다.

농어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내에서 2021년 기준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 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진주지사 관내(진주시·산청군·하동군) 농어업인 가입자 수는 총 9310명으로 매월 국고 지원되는 금액은 3억9400만원이며,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47억3500만원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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