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검찰수사권의 제한
진주성-검찰수사권의 제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1.19 15:38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검찰수사권의 제한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법무부차관이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최수진의원은 “검찰수사권을 폐지해 달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난리 난 상황”라며 “차관이 아직도 바깥에 계신 국민 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몰아세웠다.

이차관이 “이제 6대 범죄 밖에 수사 못 하고 수사총량을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하자 검사의 수사권을 서둘러 박탈하라는 취지의 주장이 쏟아졌다니 참담하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며 난리가 났다? 사실일까? 날조일까? 국회의원의 개인 휴대전화에다 대놓고 문자로 압력행사를 한다? 그것도 난리가 날정도로? 사실이라도 문제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민감한 상황에 침소봉대해도 안 되고 사실 왜곡이나 사실무근이라도 안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수처와 경찰에게만 맡기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이 과연 그럴까?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일반국민의 범죄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만 다룬다. 그러면 일반 국민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통제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경찰에게도 기소권과 종결권이 주어졌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없어졌다. 수사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인데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범죄사실을 밝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기소는 권력이 아니다. 그간의 수사나 조사에서 밝혀진 범죄사실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이다.

수사나 기소가 마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고 이를 휘둘러 욱질러서 애먼 사람이라도 잡아가두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검찰수사권까지 폐지하라고 난리법석을 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권력에 맞서지 못하고 굴종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 있어 수사의 한계를 느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검사는 6대 범죄만 수사하고 수사총량제도 지켜야 한다니 생각할수록 해괴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