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긴급복지 완화 기준 3월까지 연장
창원시 긴급복지 완화 기준 3월까지 연장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19 17:4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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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한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으로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까지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65만원),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1억180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이하 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기준 생계지원 123만원, 의료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완화된 기준으로는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재산 차감율을 8200만원까지 적용해 재산기준 2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도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기준 1231만원으로 기준 상승효과가 있어 더 많은 시민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3개월 이후에도 위기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세부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사업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은 분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수급일 기준 1개월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계가 막막한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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