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행위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 ․ 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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