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조건 2~5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발빠르게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밝힌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50억원이 늘어난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250억원 200억원을 나누어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이달 20일부터다.
이를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
특히 지난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올해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 한다는 것.
또한 경남신용보증 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6개월 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 착한 임대인을 지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지역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홈페이지로 신청 하면 된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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