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고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김병록기자
  • 승인 2021.01.20 18:1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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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 기반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등록공장 및 제조업체이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를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자금사용 희망 기업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공식밴드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자금사용 희망자는 이용한도, 지원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길 바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상환 유예 및 자금 추가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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