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 출동훈련은 좁은 통로로 인한 혼잡으로 출동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창녕군 전통시장, 남산회전교차로 등의 지역에서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동원하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도모하고 평상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적치물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골든타임이 길에서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양보운전을 당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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