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 이태헌기자
  • 승인 2021.01.24 16:0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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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농가 대상…2월26일까지
거창군은 오는 2월26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접수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경제산업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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