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2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5일부터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설 명절기간 수산물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관내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에는 수·형사, 외사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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