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5명 집합금지 위반 직위해제
진주시, 공무원 5명 집합금지 위반 직위해제
  • 황원식기자
  • 승인 2021.01.24 16:2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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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3명 직위해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진주시에서 국제기도원발 집단감염 등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겨 직위해제됐다.

진주시는 수곡면 직원 5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공직기강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시는 팀장 3명에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직원 2명에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

지난 19일 수곡면 사무소 직원 5명은 주민 1명과 함께 점심시간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보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

진주시는 복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감찰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는 22일 9명, 23일에는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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