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
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1.24 16:4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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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10동…공사비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관내 빈집에 전입 정착하는 세대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동의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2년 이내 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을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 16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함안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세대에는 안락한 주거를 조성하는 것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신청서류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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