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24 17:3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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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이내, 감정노동자 근로 기업·기관 등 대상
25일부터 2월26일까지, 도 노동정책과 방문·우편 접수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을 완화하여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지원규모는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시설비,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5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055-211-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택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들이 내 가족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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