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 차진형기자
  • 승인 2021.01.24 17: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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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 해소·국가 균형발전 목적”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 갑)이 22일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재무학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를 낮출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9조7333억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윤 의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세율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A(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B(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권역 세 곳으로 나누었지만,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지역간 역차별’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연구용역을 꼼꼼히 검토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추진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의 경남과 동남권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인프라가 탄탄한 동남권 지역에 법인세 인하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법인세 인하가 경남 지역에 ‘리쇼어링’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유턴’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법인세율’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이견 조율이 힘들겠지만,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의원은 “국내외 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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