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연초의 시작, 음주운전 절대 안돼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 이 개정되었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019년 6월25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식당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든 연초이지만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운전자는 술자리 등 모임이 있는 날에는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회식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아침 일찍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숙취운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보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나는 음주단속에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연초이지만 술로 인해 해소하기보단 홈 트레이닝, VOD영화시청 등 건강하고 건전하게 해소하기를 추천하며 연초를 행복하게 시작하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