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점검
경남도, 설 대비 공공공사 임금체불 점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1.01.25 18:08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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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하기관 발주공사 수행 230개 사업장 대상
▲ 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3일까지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공사의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 지급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여부와 대가지급사실 사전안내 및 현장게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 회계과에서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계약부서까지 확대하여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공공사와 용역 1095건의 임금체불 방지점검을 한 결과 한 건의 임금체불도 없었다”며, “올해 1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 대상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기존 5000만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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